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NLL 대화록 논란 (문단 편집) ===== 김무성 의원의 유세 참가 발언 공개 ===== [[6월 26일]] 박근혜 대선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냈던 [[김무성]] 의원이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"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"고 말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81&aid=0002344773|서울신문]] 또 입수한 대화록을 공인받기 위해 당시 [[국정원]] 원장이었던 원세훈에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실토했고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38&aid=0002400408|#]] 이 내용을 부산에서 12월 14일 선거 유세에서 낭독했다고 실토했다. [youtube(Kg5kJsHhwdo)] [[프레시안]]의 기자가 [[12월 14일]]의 김무성 유세를 취재한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녹취록을 공개한 후 [[유튜브]]를 통해 녹음한 음성 파일을 [[유튜브]]를 통해 [[인터넷]]에 공개해 김무성이 내용을 입수한 사실은 빼도박도 못하게 됐다. 녹음파일이 공개되자[[http://www.pressian.com/article/article.asp?article_num=60130626174436|#]] 김무성은 [[http://www.etoday.co.kr/news/section/newsview.php?idxno=753656|원문을 본 것이 아니라고 해명]]했지만 [[남북정상회담]]록과 상당부분 일치해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38&aid=0002400585|원문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]]을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. 이 사실은 대통령 선거전 입수한 사실 자체가 불법[* 무엇보다도 대선 당시 김무성이 이 문건을 입수했을 때 '국회의원' 같은 고위 공직자도 아닌 '''무직''' 신분이었다. 즉 '공직자'가 아닌 '민간인' 신분에서 대통령 지정 국가기록물(기밀문서)을 손에 넣어 입수했다는것으로 명백한 '''실정법 위반'''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.]이 됨을 넘어서 박근혜 선대위측이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을 공인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.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[[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]] 관련하여 6월 24일 말한 '[[국정원]]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,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'는 해명은 거짓이 된다. 더군다나 12월 14일 유세는 박근혜와 김무성이 함께하였다. NLL 대화록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[[새누리당]]이 [[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]]을 묻기 위한 [[밀어내기]] 시도라는 해석이 나오던 와중에 김무성의 유세로 인해 [[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]]과 NLL 대화록 논란이 하나로 합쳐진 상태가 되었다. [[6월 27일]] 새누리당은 김무성에게 [[http://www.viewsnnews.com/article/view.jsp?seq=100907|언행을 조심하라]]라는 경고를 하였고 [[북한]]이 대화록 공개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으면서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06338866|비난했다.]] [[6월 28일]] [[새누리당]] [[대표]]였던 황우여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"우리 영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는 여야 공동선언문을 만들어 국민 앞에 상신하자"는 제안을 내놓았다. [[NLL]]에 대한 것은 영토주권의 문제이니 여당과 야당이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분열되는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이란 것이다. [[민주당(2013년)|민주당]]의 대변인인 박용진은 이에 대해 "우리(민주당)당은 참여정부 당시 NLL포기가 시도된 것도 아니고, 지금도 수호되고 있으며, (앞으로도) NLL을 앞장서 사수하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"이라고 말해 공동선언을 거부했다. 2014년 6월 검찰은 김무성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